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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SG

Cyber ​​Report

일정실업은 투명한 기업 운영을 위해
의견과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.

부적절한 내용이나 반복적인 유사 신고는 처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제보자 보호 원칙
  • 1. 보호 내용
    윤리사무국 소속 전체 담당자는 제보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노출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일체의 언행과 정보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. 제보자의 보호는 실명 및 정확한 증거 제출의 경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. 또한 제보자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제보 정보도 철저하게 보호될 것입니다.
  • 2. 원칙 및 기준
    ① 신원보호

    • 신고자 신원공개 금지

    ② 신분보장

    • 신고자의 신분(인사)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 금지
    • 승진, 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 금지 등
    • 신고자가 전보를 요청할 경우 소속기관장은 우선 배려

    ③ 정보보호

    •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기타관련 정보

    ※ 제보자 색출작업 금지 :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 소속부서 및 기타 관련부서에서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활동 금지하여 이를 위반시 엄충 문책합니다.

  • 3. 보호 방법: 제보자와 제보 내용은 대외비로 엄격히 처리되며, 제보 시스템은 안전한 보안체계로 보호되고 있습니다. 또한 제보담당자는 제보에 대한 비밀준수를 엄수할 것을 서약한 제한된 인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.
    ① 신분보장조치요구

    • 신고자가 불이익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윤리사무국에 신분보장조치 요구
    • 본인의 의사에 반해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될 경우 신분노출 경로를 조사하여 유출자 처벌

    ② 책임감면

    • 자진신고자의 경우 신고자 불이익 처분시 비위정도, 평소 근무태도, 반성 정도를 고려하여 책임감면 가능
    • 금품수수 행위를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면책을 원칙으로 함
    • 협력업체가 부정, 비리를 제보할 경우에는 충분한 정상참작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처리될 것입니다.
    •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또는 처벌이 제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인정될 경우 원상회복 또는 이에 준하는 포상 조치를 취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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